징용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D-10…日 "추가보복 준비"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20.07.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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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출식 할아버지가 증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74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출식 할아버지가 증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해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복 조치로는 비자 발급 조건 강화와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송금 제한 등이 고려된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보복 의사를 내비치는 배경으로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자산 매각을 만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신청했고, 한국 법원은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명령 서류 등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주소 불명·수령 거부 등의 이유로 법원이 보낸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 일정 기간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그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자정이 지나면 일본제철이 실제 자산 압류명령 서류 등을 전달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법원은 현재 압류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PNR(일본제철·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 주식 19만4794주 매각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과 대책 마련 등 추가 보복 조치 검토에 나선 것도 자산 현금화 가능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상황에서 비자 조건 강화 등은 영향이 작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이 외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무기한 소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고, 경제면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송금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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