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동천 출렁다리.(독자 제공)/뉴스1 © News1
25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동천 출렁다리 조성공사는 최근 불법 하도급 문제로 인해 순천시의회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의회는 감사 부서에 공사 하도급은 물론 시공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A업체와 15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A업체는 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를 위해 B업체에 6억900만원에 하청을 줬고, 이후 B업체가 C업체에 재하청을 줘 논란이 일었다.
또 출렁다리 상판이 이용자들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됐으며, 순천시의 유니버설디자인(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 디자인)정책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출렁다리 바닥은 중앙의 포장면 양쪽으로 격자모양의 수로덮개가 시공돼 있어 여성이나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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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를 살펴본 한 시민은 "출렁다리의 높이가 하천에서 불과 4~5미터 정도에 불과해 출렁다리라는 명칭이 주는 긴장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리 시작지점부터 수로덮개를 사용해 유모차나 지팡이를 사용해야 하는 노약자, 하이힐이나 치마를 착용한 여성, 반려동물과 함께 한 시민은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수로덮개의 경우 비가 올 때 미끄러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준공을 앞둔 순천 동천 출렁다리.(독자 제공)/뉴스1 © News1
특히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을 통해 조속한 보완을 요구하고 향후 모든 건설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공사 참여업체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 암행어사 제도 등을 통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주문했다.
김미연 위원장은 "혹시라도 감사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관련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다단계 재하청 업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출렁다리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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