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강요' 장시호, 파기환송심도 실형…징역 1년5월(종합)

뉴스1 제공 2020.07.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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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은 징역 2년…1,2심보다 1년 줄어
강요죄 무죄…이미 형기 다 채워 법정구속 면해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가 무죄로 나와 형량이 2심보다 1개월 줄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2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이미 각각 1년6개월과 2년을 복역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씨가 최서원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로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등을 요구한 행위, 최씨와 공모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영재센터 지원금을 요구한 행위 등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대통령과 문체부 2차관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 그 요구가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며 "장씨는 최씨가 주도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가담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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