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시호, 실형 선고받고 귀가…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7.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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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미 1년6개월 구속기간 채우고 석방…2년 넘게 복역한 김종 전 차관도 실형 선고받고 귀가

장시호씨./ 사진=뉴스1장시호씨./ 사진=뉴스1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고 귀가했다. 앞선 재판에서 구속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따로 구속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조금을 가로챘다는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줄었다. 장씨는 대법원 재판 도중 1년6개월의 구속기간을 채운 뒤 2018년 11월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기간 2년1개월을 채워 석방됐다. 이후 두 사람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자금 요구 그 자체만으로 강요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GKL에 대한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의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했다는 죄목을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차관도 직권남용과 최씨에게 문체부 내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의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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