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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