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이 최근 석방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씨.2019.8.16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34)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보석 인용 전 재판부에 A씨와 피해자측의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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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아반떼 운전자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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