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만 건보 적용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0.07.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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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만 건보 적용


정부가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축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치매 처방에만 보험급여가 유지되고 치매 외의 처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기준 조정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해 결정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앞서 약평위는 지난달 11일 6차 회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적정성을 다시 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고, 7차 회의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정부 “치매 외 다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 부족”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6개 품목이 있다.

약평위는 뇌 영양제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량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을 상당히 축내고 있지만, 치매 관련 질환 외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의약품 오남용,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고 했다.


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해 185만여명의 환자가 3525억원 어치 처방받았지만 치매 적응증으로 처방받은 환자는 32만6000명, 처방액은 600억원에 불과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8개국도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 3년 뒤 선별급여 적정성 다시 평가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했다”며 “3년 후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다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로 인해 해당 약을 복용해온 고령층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 달 약값부담이 기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치매 전 단계에 있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급여조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 예방,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 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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