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에 치여 입원한 A씨, 3000만원 보상받은 비결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7.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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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꿀팁 컷 / 사진=금융꿀팁금융꿀팁 컷 / 사진=금융꿀팁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여 수 주간 입원할 정도의 큰 부상을 당했다. 치료비가 3000만원 가까이 청구됐다. 그런데 가해 오토바이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막막함이 엄습했다.

이럴 때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이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무보험 차량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는 이럴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책이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10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다.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이다.



만약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받을 수 있다.

2억원 한도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을 든 피해자가 뺑소니 피해로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3000만원을 보상받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통해 7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두 제도 모두 피해자의 신체 관련 피해만 보상해 준다. 자동차 파손 등 재물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제외 대상도 있다. 미군이나 UN이 보유한 차량과 같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골프장 카트 사고 등이 그렇다.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도 제도 적용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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