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컷 / 사진=금융꿀팁
이럴 때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이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무보험 차량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다.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이다.
2억원 한도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을 든 피해자가 뺑소니 피해로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3000만원을 보상받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통해 7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두 제도 모두 피해자의 신체 관련 피해만 보상해 준다. 자동차 파손 등 재물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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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제외 대상도 있다. 미군이나 UN이 보유한 차량과 같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골프장 카트 사고 등이 그렇다.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도 제도 적용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