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두번째 '회사채 신속인수제' 수혜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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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가 다시 한번 '회사채 신속인수제' 수혜를 받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협회, 채권은행 등으로 구성된 회사채 신속인수제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회사채 차환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

대상은 다음달 1일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는 회사채 3938억원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788억원을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3150억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갚는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를 상환하면 산은이 나머지 80%를 인수한다. 산은은 채권은행 등에 회사채를 다시 매각하고 신보는 이를 기초로 P-CBO(유동화회사보증)를 발행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5월에도 회사채 신속인수제 1호 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당시 3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고 전체의 80%인 240억원을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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