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강요' 장시호, 파기환송심 선고…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뉴스1 제공 2020.07.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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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중대하지만…책임회피한 피고인과는 달라"
장씨 "성실히 살겠다" 눈물…김종 "과오 되풀이 안 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 News1 임세영 기자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두 피고인은 최초 구속 이후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다른 피고인들의 태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장씨는 "지난 4년간 참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김 전 차관도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거짓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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