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018년 인턴증명서 명확히 해라"…정경심·아들 9월 증인신문(종합)

뉴스1 제공 2020.07.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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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17년 2장만 발급…18년도 증명서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어"
檢, 최강욱-정경심 문자 공개…辯 "공소권 남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2018년 8월7일자 증명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 최 대표 측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8년 8월7일자 확인서에 대한 변호인의 명확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재판장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변호인은 의견서에 '공소사실과 무관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법정에서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2일 2회 공판기일에서 최 대표 측은 2018년 8월7일 인턴활동 증명서는 최 대표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2017년 증명서 2장만 발급해줬을 뿐, 2017년과 2018년도에 걸쳐 두 해에 걸쳐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취지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에 발급해준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편집해 인턴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인턴활동 증명서 부분은 조 전 장관 부부 공소사실에만 포함됐고, 최 대표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도 인턴활동 증명서가 존재하는 가운데 최 대표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문서 위조 정황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이 같은 최 대표 측 주장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을 쓰면서 정리하겠다고 해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17년도 발행한 인턴확인서와 18년도 발행한 확인서 모두 최 대표 도장이 찍혀있고, 인턴기간 상당 부분이 중복돼 있다"며 "그러나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기재돼있다. 2018년도 인턴확인서를 최 대표가 직접 작성한 건지, 작성했다면 왜 17년도 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한지(를 밝혀야) 17년도 확인서의 허위성 판단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회 공판 때 요구했던 최 대표 측의 주장을 조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그 확인서가 위조한 거라고 별건으로 다른 피고인(정경심과 조국)을 기소하지 않았냐"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해 낸 서면진술서와 전혀 다른 내용을 지난 기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서에 남겨달라고 했다"며 "180도 다른 이야기 하는 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모순되지 않는다. 2017년도에 2장 교부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다"며 "17년도 것의 허위를 입증하기 위해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을 밝히라는 것이 부당하다. 그게 아니면 다 공소사실에 넣어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판사는 "18년도 인턴활동증명서에 기재된 기간과 이 사건 증명서의 기간이 상당히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간접사실로 삼아 허위성을 입증하려는 것 같다"며 지난 기일 최 대표 측 주장을 공판조서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검찰은 최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나눈 문자메시지와, 조 전 장관 아들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확인서 한글파일을 제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대학원 입학에 계속 낙방하자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연락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에 따르면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되면 참 좋겠다'고 했고, 정 교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장을 했다.

검찰은 "최 대표는 아들 조모씨가 직접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직접 가져온 활동확인서를 수정 후 날인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대로 확인서 발급요청은 정 교수가 했고, 최 대표는 정 교수가 보낸 확인서를 그대로 출력해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5월 정 교수에게 '조 전 장관 아들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네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제시하며 "한창 인턴할 때임에도 최 대표가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확인서 기재와 달리 조씨를 사실상 만나지 않았음을 밝혀주는 주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2018년도 인턴확인서가 조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됐는데, 날인부분이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된 것을 확인했다"며 "마지막 저장한 사람은 'kukcho'이고 수정날짜는 2018년 10월5일이다. 18년도 확인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의 직원들의 진술조서도 제시하며 "직원 6명이 모두 최 대표 밑에서 인턴을 한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장기간 출입하는 외부인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18년도 확인서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렇게 (문자를) 현출해 다른 사람 모욕 주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17년도 확인서"라며 "경위 설명한다면서 어째서 18년도 문자를 보여주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의 범행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한 다른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교수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최 대표에 대한 기소만 이뤄진 것은 차별적 기소라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로서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전격 기소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 저녁에 간헐적으로 인턴활동을 해와 총 16시간이라는 활동내역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인턴활동을 한 시간을 봤을 때 직원들이 조씨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16시간이라고 적은 것, 시간을 부풀리지 않고 기재한 건 (증명서가) 진실임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확인서가 조씨의 대학원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 교수와 공모도 성립하지 않아 업무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9월15일 오후 3시 정 교수와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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