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음악만 들어도 돈이 된다"… '덕질'로 돈 버는 법

머니투데이 여지윤 기자 2020.07.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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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사진= 이미지투데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 부수익을 창출하려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기는 어렵다. 괜찮은 투자 상품을 찾아 재테크에 입문하자니 정보가 없어 두려움이 커진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가 있다.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면서 덕질(관련된 것을 모으고 찾아보는 행위)하고 수익을 챙기는 저작권 재테크를 소개한다.



'음악부터 영상까지' 저작권 재테크 시작하는 방법
저작권 재테크는 다양한 콘텐츠 소스를 직접 만들어 저작권 사이트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 자신이 없다면 경매 혹은 유저마켓에서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다.
◇ 좋아하는 음악 듣고 저작권 챙기는 '음악 저작권 재테크'
최근 일반인도 음악 콘텐츠로 돈 버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자(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저작권 수입을 일반인과 공유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을 소유한 구매자는 매달 음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을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큼 배당받게 된다. 국내의 한 플랫폼에서 발생한 저작권 수익료는 평균 약 10%(2018~2019년 기준)로 재테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체투자 상품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음원 저작권 투자는 창작자와 합의를 거쳐 저작권의 일부를 매입하거나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저작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저작권료 수익을 챙기거나 다른 유저 또는 플랫폼 간 거래를 통해 판매 차익을 남기기도 한다.
◇ 일반인도 노려볼만한 '이미지 저작권 재테크'
본인이 직접 찍었거나 제작한 이미지 소스를 저작권 사이트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그림, 사진 등의 이미지는 언어장벽이 없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저작권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 전세계 이용자들을 상대로 판매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창작물이 아니어도 된다. 콘텐츠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를 다루는 고가 시장과 구분되는 저가 시장도 시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가 시장에서는 일반인이 찍은 것 같은 친숙한 사진들이 주로 거래된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많은 이용자의 구매를 일으킨다면 취미 즐기고 돈도 벌 수 있다.
◇ 수요 꾸준히 증가하는 영상 콘텐츠로 재테크는 어떻게?
OTT(Over The Top 인터넷으로 영화·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가 수익을 내면서 개인 크리에이터 및 중소 제작자들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등의 소스를 다루는 저작권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판매하는 방식이 인기다. 관련 플랫폼에 아티스트로 등록한 후 편집한 영상을 올리고 검색 키워드와 가격을 책정하면 된다.
아울러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과 함께 다양한 국내 영상 공유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관심 있는 영상에 후원한 비율만큼 영상의 저작권 지분을 원저작자와 공유한다. 제작이나 촬영 물품, 공간 등에 참여하면 제작자가 정한 만큼의 저작권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다.
2030 눈길 끄는 저작권 재테크의 매력...주의할 점은
투자라고 하면 주식·펀드 등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상품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의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겐 그림의 떡이다. 반면 저작권 재테크는 투자 비용이 거의 없어 접근하기 쉽다. 초반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장비를 사거나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 큰 투자금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저작권을 소유하면 꾸준히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업로드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음악시장의 경우 판도가 빠르게 바껴 발매 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곡이 많다. 인기 없는 곡은 차후에 되팔기 어려워 매도에 성공하더라도 목표 금액보다 낮게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곡인지 신중히 판단해 투자해야 한다. 당초 거래가격보다 저가에 팔리지 않도록 되파는 시기를 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지, 영상 콘텐츠 제작 시에는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아티스트의 예술품· 건축물 이 노출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초상권이나 재산권 침해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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