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 기부하면 고구마 받는다" 한병도, '고향사랑기부금법' 발의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20.07.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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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고향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고향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품목만 가능하다. 천안시에 기부하면 호두, 전북 익산에 기부하면 고구마를 받는 식이다.

법안은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 대한 답례품 형식으로 지역 생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은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강제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을 동원한 부정 모금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과 접수를 제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드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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