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2217122721906_1.jpg/dims/optimize/)
동시에 연봉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도 더해 고액연봉자, 고액 자산에 세금을 늘리는 '부자증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동학개미 손든 정부, 부자엔 핀셋 증세](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2217122721906_2.jpg/dims/optimize/)
우선 2023년부터 기본공제 금액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한다. 주식이나 채권거래, 펀드 파생상품 등이 대상이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은 25%를 과세한다.
6월25일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발표 당시 2000만원 기본공제에 2022년 거래세 인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개정안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과세를 도입해도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 세부담이 감소한다"며 "상위 2.5%를 제외한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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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킹' CEO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은 3%p 올라…부자세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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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득세 구간 신설 이후 3년만에 최고세율을 올린 것. 종전 5억원이 상단이었던 최고소득구간도 1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조정으로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7위에 자리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 국 등과 같은 세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의 삶은 어려워졌지만, 분석결과 최고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상으로 과세부담이 늘어나는 인구는 2018년 귀속기준 1만6000명으로 세수 9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 종부세도 최대 0.3%p 올라…'분양권=주택수' 소급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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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2.8%포인트 높인다. 최고세율은 현재 3.2%에서 6%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높인다.
양도소득세 부담역시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뒀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파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높인다. 1~2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6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높인다.
다만 정부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방안은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소득세법은 빠르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