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정신없는데" 신동주, 日서 신동빈에 '해임' 소송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정혜윤 기자 2020.07.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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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수차례 '경영권 쟁탈' 실패, 이번에도 '난망'...재계도 격분 "신동주, '준법경영' 언급 자격있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또 시작이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수차례 주총·법원서 '그룹 경영권 쟁탈 시도' 실패..이번에도 '난망'
이미 신동주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제기한 해임안이 6번 차례나 번번이 부결되자, 일본 법원으로까지 또다시 사안을 끌고 간 것이다.



올 들어 코로나 19 사태로 그룹이 위기 극복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난타전이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신동주 회장 측이 22일 밝혔다.



앞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소제기 사유에 대해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고 있다"며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이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통해 6차례 부결된 해임안이 일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롯데는 '광윤사-롯데홀딩스-L투자회사-호텔롯데'로 이어지는 구조이지만, 광윤사는 일본홀딩스의 지분 28.1% 만 보유해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 개인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은 각각 1.62%, 4% 가량인데 종업원 지주(27.8%)와 임원 지주(6%) 등이 신동빈 회장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에 올라 한일 경영권을 장악한 것도 이런 든든한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유족 인사를 위해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유족 인사를 위해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재계도 격분 "코로나 위기에 해도 너무해..'준법경영' 언급 과연 자격있나"

재계에선 신동주 회장이 수차례 쟁탈전에서 실패하고도 '코로나 시국'에 또다시 발목잡기식 소송전에 나선 것에 대해 "너무한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더욱이 과거 신동주 회장 자신도 준법 경영 위반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다보니, 경영 복귀를 위해 준법 경영을 앞세울 명분이 없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신동주 회장은 몰래 카메라를 활용한 '풀리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배임 행위, 외부업체를 통해 롯데 임직원 이메일을 불법 취득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논란으로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신동주 회장은 "부당하다"며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지 법원은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메일 사찰에 대해서도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신동주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른바 '롯데그룹 왕좌 쟁탈 작전'으로 불린 프로젝트L을 함께 기획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도 국내 법원에서 '100억대 자문료' 소송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20년 만에 공개된 고 신격호 명예회장 자필 유언장에도 '신동주 회장은 그룹의 인사와 실무에서 배제하고, 본인의 형제들은 경영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었다"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 결론이 난 만큼, 아버지가 일군 그룹에 힘을 실어주는 게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9일 별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1조원대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은 법규정상 이달까지다. 단,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0.45%)·광윤사(0.83%) 보유 지분이 적어 이번 상속이 그룹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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