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인상했다. 또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높였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주택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세법개정안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7.22/뉴스1
세수 예측 가능성을 놓고 보면 후자가 좀 더 안정적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금 인상 체감도가 가장 높을 계층이라는 뜻이 된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거래량 등에 따라 들쑥날쑥한데다, 장기간에 걸친 이익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점에서 세수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현직에서 물러난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2015년 149억원)은 국내에서 연봉 100억원 이상을 받았다. 당시 권 회장을 기준으로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세금이 약 5억원(지방세 포함) 늘어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신동빈 롯데 회장(지난해 180억원 수령)은 약5억6700만원을, 이재현 CJ회장(125억원 수령)은 약3억8000만원을 소득세로 더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야말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인데, 권 고문(2016년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역시 1위였다. 그 뒤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익명), 법무법인 광장(익명),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 서울탁주도봉제조장(익명), 삼일회계법인(익명) 순이었다. 또 대형 포털과 업계 최상위권의 증권사·보험사 사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연봉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같은 직책에 있는 초고액 연봉자라면 새로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슈퍼리치'에 역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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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언급했다. 즉 고소득층, 고액자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중산층과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