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기준 '10억원 초과' 적용되는 수퍼리치는 누구?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7.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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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20 세법 개정의 핵심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들고 나왔다.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린다. 소득세를 내는 전체 인원의 0.05%에 불과한 '수퍼리치(super-rich)', 어떤 사람들일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인상했다. 또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높였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주택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세법개정안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7.22/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인상했다. 또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높였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주택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세법개정안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7.22/뉴스1


'그사세 끝판왕' 수퍼리치는 누구?
정부가 추산한 수퍼 리치는 1만6000명(2018년 귀속분 기준)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주식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분류과세)이 10억원 초과 과표에 도달한 사람은 5000명에 달한다. 나머지 1만1000명은 근로·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때 초과한 사람들이다.

세수 예측 가능성을 놓고 보면 후자가 좀 더 안정적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금 인상 체감도가 가장 높을 계층이라는 뜻이 된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거래량 등에 따라 들쑥날쑥한데다, 장기간에 걸친 이익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점에서 세수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 소득 10억원을 넘는 사람들의 과세 문제는 사실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는 체감이 안 되는 문제다. 그야말로 '그들이 사는 세상(그사세)'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 연간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 최고의사결정권자(CEO)나 중견·중소기업 오너 경영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현직에서 물러난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2015년 149억원)은 국내에서 연봉 100억원 이상을 받았다. 당시 권 회장을 기준으로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세금이 약 5억원(지방세 포함) 늘어난다.



주요그룹 CEO 가운데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았던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을 기준으로 따져보자. 약 210억원을 받은 정 사장이 만약 세법 개정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기존보다 6억600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신동빈 롯데 회장(지난해 180억원 수령)은 약5억6700만원을, 이재현 CJ회장(125억원 수령)은 약3억8000만원을 소득세로 더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형 로펌·회계법인 사내연봉 1위도 포함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 2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최고액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최고액 건보료(월 239만원·연봉 9억3720만원)를 내는 근로자는 3403명이었다.

그야말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인데, 권 고문(2016년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역시 1위였다. 그 뒤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익명), 법무법인 광장(익명),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 서울탁주도봉제조장(익명), 삼일회계법인(익명) 순이었다. 또 대형 포털과 업계 최상위권의 증권사·보험사 사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연봉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같은 직책에 있는 초고액 연봉자라면 새로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슈퍼리치'에 역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언급했다. 즉 고소득층, 고액자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중산층과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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