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2020 세법개정, 과세형평·사회연대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07.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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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측면에서 코로나19(COVID-19) 위기극복 지원과 경제회복, 포스트코로나 선제대응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조세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3가지 기본방향을 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 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환경 조성 등 3개 주제로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정시설 중심으로 제공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모든 사업용 자산 투자에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비 진작책을 마련했다.

새로 신설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기존 방침인 기본공제 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는 등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소규모 자영영업자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등 과세형평을 위한 세법 개정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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