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측면에서 코로나19(COVID-19) 위기극복 지원과 경제회복, 포스트코로나 선제대응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조세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3가지 기본방향을 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정시설 중심으로 제공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모든 사업용 자산 투자에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비 진작책을 마련했다.
새로 신설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기존 방침인 기본공제 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는 등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소규모 자영영업자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등 과세형평을 위한 세법 개정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