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조항 신설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전체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해 배당간주금액을 정한다. 이후 배당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 간주 소득과세 이후 실제 배당금액에 대해선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조정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법인을 세운 뒤 법인세와 배당 및 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낸다. 이 때 사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법인에 남겨두면 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가 큰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 1인 사업자들도 법인을 만들어 절세효과를 누린다고 한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연예인이나 최근 세금논란을 빚은 '보람튜브' 등 유명 유투버 등이 세금 회피 논란을 겪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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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포함한 각종 비용도 법인을 통해 경비처리할 수 있는 만큼 세금 회피가 빈번하다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법인 소득 기준에선 하위권에 속해 개인사업자에 비해 과세당국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 측은 "법인 전환이나 설립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세체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