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조 전 장관은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 알린다"며 관련 내용을 덧붙였다.
이어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아울러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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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입장 표명은 2차 가해·성추행과 관련해 과거에 표명한 입장이 현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일부 친박 인사들이 윤 전 대변인의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고위 인사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라는 일침도 했다. 아울러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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