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원순 사건에 "2차 피해 막아야 하나 유죄 추정은 안돼"

뉴스1 제공 2020.07.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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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취급도, 무고 고통도 실재…누가 어떤 책임 있나 드러나길"
과거와 다른 입장 비판에 "조국장사 확산 막고자 원론적 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며 양측의 권리를 대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나의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 알린다"며 관련 내용을 덧붙였다.



인용된 내용에는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며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라는 점이 먼저 거론됐다.

이어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아울러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입장 표명은 2차 가해·성추행과 관련해 과거에 표명한 입장이 현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일부 친박 인사들이 윤 전 대변인의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고위 인사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라는 일침도 했다. 아울러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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