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영세업자 기준 '매출 4800만원'→'80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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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코로나가 바꾼 영세업자 기준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은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도 바꿔놨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부가세 면제기준을 올려 소비절벽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정부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2000년 과세특례 폐지로 간이과세제도를 마련한 지 20년 만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이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현행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린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고 간단한 공식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또 부가세 신고횟수가 연 1회로 적어 세금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부가세 면제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세법개정안은 간이과세자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와 임대료 등 비용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상시화했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간이과세 대상이 23만명 증가하고 세수는 28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연간 117만원씩 세금이 감소한다. 부가세 면제기준 상향으로도 34만명이 각각 59만원씩, 총 2000억원의 세금부담을 던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제자가 되는 연 매출 4800만~8000만원 구간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매출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혜택은 기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확대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30만원 인상해 소비를 유도하고, 전기차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 개소세와 교육세 등 최대 390만원 한도에서 절세효과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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