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종부세율 최대 0.3%p↑…다주택자는 최고세율 6%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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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세부담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해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과 7월 각각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종부세·양도세 부담 ‘쑥’
1주택자도 종부세율 최대 0.3%p↑…다주택자는 최고세율 6%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 1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1~0.3%포인트 높인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은 종전 2.7%에서 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2.8%포인트 높인다. 최고세율은 현재 3.2%에서 6.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높인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60~65세, 65~70세, 70세 이상)로 10%포인트 상향한다.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높인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인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파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높인다. 1~2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6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높인다.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보유기간 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보유기간에 따른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하는 식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분양권을 포함한다. 다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할 경우 공제액이 무한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없앤다.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선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도 부담 커져...정부 "실수요자는 문제 없어"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자 세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고가 1주택자’ 가상사례를 통해 실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공개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34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했다. 주택을 10년 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자 A씨의 종부세는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 그러나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 B씨의 세부담은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1048만원 늘어난다. A씨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는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C씨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 1채는 공시가격이 15억원에서 내년 16억5000만원으로, 나머지 1채는 13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했다. 이때 C씨가 내야할 종부세는 올해 2650만원에서 내년 6856만원으로 4206만원 오른다. 다만 기재부는 “중과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단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것도 1주택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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