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종철 디자이너](https://orgthumb.mt.co.kr/06/2020/07/2020072110162845693_1.jpg)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개인(거주자·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 주요국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 형평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율은 20%로 정했다.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주식 양도소득의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트코인도 과세…내년 10월 이후 연 250만 넘게 벌면 '소득세'](https://orgthumb.mt.co.kr/06/2020/07/2020072110162845693_2.jpg)
정부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2021년 3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시가로 산정한다. 과세 시행 전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렵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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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별 신고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 세수가 얼마일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 소득세 영향은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전체 세수효과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