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2 전기차./뉴스1 © News1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화물차 70대를 보급했고 추가 수요를 반영해 보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보급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나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과 단체이다. 출고 순으로 지원한다.
초소형은 쎄미시스코의 D2C, D2P,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영업점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은 대기질 개선과 함께 자영업자 등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