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황기선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죄)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전 전 수석의 상고는 예정되어 있었다. 전 전 수석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어거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몇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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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는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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