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뇌물혐의' 전병헌 집유감형 불복…대법 판단 받는다

뉴스1 제공 2020.07.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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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징역 1년·집유2년, 업무상 횡령 징역8개월·집유2년
전 전 수석 오늘 법원에 상고장 제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황기선 기자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죄)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전 전 수석의 상고는 예정되어 있었다. 전 전 수석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어거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몇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는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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