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기본형태(대검찰청 제공)© 뉴스1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인터넷 사행범죄 수사실무'를 연구·제작해 지난 13일 배포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이 커지면서 범행수법도 준비단계(프로그램 제작·구매·임대, 사이트 홍보, 대포통장 구입)와 실행단계(사이트 관리·운영으로 번 자금의 입·출금), 수익분배단계(범죄수익의 현금화 및 국외송금) 등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가 이뤄지고 점조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사행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때 어려움이 많고 사건처리에 전문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월24일 TF(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인터넷 사행범죄의 실태, 수법을 연구해 실무집을 만들어 배부했다. 범죄 유형별 수사 방법과 법리, 범죄수익환수 및 조세포탈의 수사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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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행범죄의 범죄수익환수 및 관련된 자금세탁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박사업자가 통신망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수익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의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행범죄는 사행성 조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제2, 3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해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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