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건물 사진/ 사진제공=NH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금의 전액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3일 예정된 NH투자증권의 정기 이사회 날에도 투자자들은 집회를 예고했다.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의 전액(100%)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관공서·공공기관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판매된 상품이 실상은 상장·비상장사 M&A(인수합병)나 부동산 등에 투자금이 흘러 들어갔으니 판매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쉽게도 이같은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업계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숱한 금융상품 관련 분쟁에서 판매사에 의한 100% 상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마저도 판매사가 운용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방식을 통해 상품을 팔았을 때나 인정됐다"고 했다.
2016년 대법원은 판매사가 운용사와 사실상 공모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상품을 팔았을 때는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시켜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매사에 적극 공모에 비해 다소 수위가 약한 과실이 있음을 뜻하는 '불완전판매'는 판매사가 100%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투자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판매사에게 책임의 일부만 부담시키는 게 법원의 관례였다.
물론 펀드 사기 사태에서 판매사에 전액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전례가 있기는 하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도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 전액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는 판매사들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했던 사안이었다.
23일 NH증권 정기 이사회서 결정될 듯, 한투와는 상황 달라
최초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진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 측의 적극적인 사기행각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2위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이 좀 더 꼼꼼하게 상품을 실사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수준은 라임 사태 때의 우리은행·신한금투에 비해 훨씬 적을 수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7일 경찰청에서 '금융범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한) 다른 펀드들도 (라임과 마찬가지로) 100% 배상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일단 NH투자증권은 오는 23일 예정된 이사회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측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어디까지나 법적 책임이 아닌,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유동성 지원 규모는 투자원금의 5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0% 수준은 옵티머스이 빼돌려 투자한 전국 각지 부동산 자산을 NH투자증권이 사후적으로 개발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같은 단계적 접근을 모색하는 이유는 NH투자증권 측 환매중단 규모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4764억원)의 90%에 달해 '투자금 70% 선지급'을 선뜻 결정한 한국투자증권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측 환매중단 규모는 280억원 정도에 불과해 선지급금 전부를 손실처리하더라도 부담이 적지만 NH투자증권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