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MB사위 조현범 "욕심으로 물의"…檢, 2심서 4년 구형

뉴스1 제공 2020.07.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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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 News1 신웅수 기자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48)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17일 오후 3시20분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진행했다.



이날 조 사장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발혔다. 이에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사장은 대기업 오너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를 자백하는 등 유리한 사유를 고려해 구형을 했지만,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조 사장은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50)은 "1심 판결문에 범행동기에 대한 부분이 없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친누나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가량을 챙기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 사장은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이사 부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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