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유세 방해' 대진연 첫 재판…무죄 선고 호소

뉴스1 제공 2020.07.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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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깨끗한 선거 만들려 한 것"…위법성 없어"
대진연 변호사 "오세훈 후보 증인 신청 검토할 것"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는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선거운동을 방해했지만 경찰이 팔짱만 낀 채 모른척 했다며 광진서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는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선거운동을 방해했지만 경찰이 팔짱만 낀 채 모른척 했다며 광진서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재판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유모씨(37·구속)와 강모씨(23·구속) 등 대진연 회원 19명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는 재판부에 "공정한 선거를 바랐던 대학생들의 열망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꼼꼼히 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그런 선거가 정당하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금품제공으로 선관위에 고발된 오세훈 후보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학생들이 나서서 정의롭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려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위에 사용할 문구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토론했으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있으면 즉시 교체했다"며 자신들의 행동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구속된 대진연 회원 강씨·유씨와 불구속된 나머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많은 만큼 강씨가 대표로 입장을 발표했다.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벌인 행동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피고인이 많았던 이날 재판은 비교적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다. 또한 같은 절차라도 평소 재판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일반적인 재판에서 5분정도 걸렸을 피고인 출석 여부 확인 절차와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만도 30분 정도 소요됐다.


기소된 회원 19명 전체에 대한 공판이 끝난 뒤에는 구속된 회원 2명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재판을 마친 나머지 17명의 회원들은 방청석에 앉아 심사 과정을 지켜봤다.

유씨는 "준법공정 선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한 캠페인으로 구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강씨 역시 "이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누구보다 바란다"며 보석을 주장했다.

유씨와 강씨는 보석 신청 사유로 각각 결혼 준비와 건강 이상 등을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친 뒤 보석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들의 입장 발표와 증거 채택 논의 과정 등이 오래 걸리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대진연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오세훈 당시 후보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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