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사기업이 성추행 위험에 더 노출돼있을 거라는 건 편견일 수 있다"며 "사기업은 이익 창출만 하면 되지만, 공공기관은 국가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문화가 더 공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피해, 공공기관 중 지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
특히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A씨가 증언한 성추행 사례들은 이미 2년 전에도 공공기관 내에서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자 중 음담패설과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을 하는 언어-정보 유형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9%로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 분류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33.8%로 가장 많았다.
박 전 시장 의혹 사례 '서울시 매뉴얼'에도 있지만…피해자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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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이 배포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는 A씨 측에서 폭로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해당되는 관련 사례들이 자세히 소개돼있다.
해당 매뉴얼의 '성희롱 사건과 행위의 유형'을 보면 권력을 이용한 지속적인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음란 사진 전송 성희롱 사례, 핸드폰 문자를 통한 성희롱 사례 등이 적혀있다.
이 매뉴얼은 "성희롱의 경우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 관심과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면 기관의 이미지도 실추시키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권리도 찾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성희롱에 대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박 전 시장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교수는 "시장 같은 한 조직장의 비위를 알리는 게 조직, 국가를 해치는 행위로 인식돼 피해자가 신고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서울시도 예방 매뉴얼이 형식적으로나마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