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튜닝, 허용됐지만 운전할 때 '이것' 모르면 낭패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7.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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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튜닝, 허용됐지만 운전할 때 '이것' 모르면 낭패


#자타공인 캠핑 마니아인 김이종(가명)씨는 최근 11인승 카니발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2인승 캠핑카로 꿈에 그리던 튜닝을 했다. 카니발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합차로 분류돼 110Km 속도제한이 있다는 점이 불편했기 때문에 차라리 튜닝을 해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게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씨는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 다시 1종으로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수고도 덜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들뜬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튜닝한 차를 운전해 첫 캠핑에 나선 김씨. 하지만 불행히도 그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고 말았고, 보행자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망한 보행자의 보험금은 3억원이 나왔는데, 김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부담금 1억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란 김씨는 과연 1억300만원을 내야하는 걸까.



올해 2월 '자동차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모든 차종에 캠핑카 튜닝이 허용됐다. 캠핑족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세부적인 운전면허 기준이나 보험 가입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김씨처럼 곤혹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승차정원뿐 아니라 자동차의 형식이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기준 중 자동차의 '형식'의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제작된 자동차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A자동차조립회사가 서울소방서와 소방차 공급계약을 체결해 B자동차회사에서 제작한 화물차를 소방차로 변경하는 경우다.

반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일반 소비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기준이 된다. 김씨처럼 11인승 승합차를 구입해 2인승으로 개조하는 경우 11인승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11인승이 아니라 2인승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한 김씨 입장에선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김씨가 카니발 차량을 튜닝한 행위는 ‘구조 또는 장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상 11인승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1종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하고 2종 보통 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김씨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피보험자는 한 건의 사고당 '대인배상Ⅰ'(의무보험)에서 300만원, '대인배상Ⅱ'(임의보험)에서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사망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됐으므로 총 1억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김씨처럼 2인승으로 튜닝 했더라도 이전 본래 승차정원 기준이 적용된다"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업무용 캠핑카나 업무용 승합차로 가입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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