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공금횡령 발생 구미 A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눈총

뉴스1 제공 2020.07.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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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전 이사장 재임시 이사들 임원선거에 대거 출마

새마을금고 (뉴스1 자료)/© 뉴스1새마을금고 (뉴스1 자료)/©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공금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미시 A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재임시절 이사를 지냈던 인사들이 이 금고 임원 선거에 대부분 다시 출마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A 새마을금고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3대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을 했다.



지난 15일까지 이사장 후보로 3명, 부이사장 후보로 3명, 이사 후보로 15명 등 21명의 후보자들이 등록했다.

하지만 공금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전 이사장과 같이 임원으로 활동했던 현 이사 11명 중 9명이 이번 임원진 선거에 출마했으며 9명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각각 2명씩 후보로 등록했다.



이사장 직대를 맡고 있는 윤 모씨와 나머지 이사 1명은 출마를 저울질하다 포기했다.

조합원 김모씨(65)는 "전 이사장의 공금횡령을 막지 못한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고 도의적으로 현재 이사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는 커녕 다시 임원을 하겠다고 선거에 출마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횡령으로 실형까지 받은 사건이 있었으면 최소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횡령 사건 조차 모르고 있다" 며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사장을 맡기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A새마을금고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닌 공금횡령이다. 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직원들도 함께 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과 함께 일했던 임원들이 다시 이 금고 이사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며 "이러니까 새마을금고 비리사건이 계속해서 재발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B씨는 지난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B씨의 공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기소된 금고 전무 C씨(57)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D씨(47·여)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D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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