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비번 무단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처분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7.16 19:18
글자크기
우리은행사옥 / 사진제공=우리은행우리은행사옥 / 사진제공=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2년 전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우리은행에 대한 수십억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들의 2018년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는 약 60억원으로 전해졌는데, 추후 있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우리은행 200여 지점 직원들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이다. 비밀번호를 바꿔 비활성 계좌를 활성화시키면 지점 실적이 올라가는 당시 핵심성과지표(KPI)를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 변경이 약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 감사팀은 2018년 중순 이 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 같은 해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때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또 해당 건에 대해선 실적 평가에서 제외하고 KPI에서도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전자금융거래법)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경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같은 검사에서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권유하는 등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린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기관경고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이라는 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여러차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