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불구속 기소…7개 혐의 적용(종합)

뉴스1 제공 2020.07.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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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檢 "알면서 숨겼다"
금품수수 공무원·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류석우 기자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여 판매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1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 책임자인 이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인보사 성분 변경 은폐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뒤 1년 이상 이어진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을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으로부터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임상책임의사 2명 및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피해 환자 규모를 370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3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검찰은 적용했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 부여,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도 있다. 검찰은 매도금이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 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위반)도 받는다.

2016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된 내용인 미 FDA(식품의약국) 임상중단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 상당 지분 투자를 받았다(자본시장법 위반)고도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차명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로 자금세탁 목적의 미술품 77억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과정의 신뢰성,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한데 주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다"며 "(주성분이 바뀐 것을) 미국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사실이 한국 결재라인에도 보고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임상의사 로비로 임상시험이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됨으로써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침해됐다"며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 부족을 악용해 불완전한 정보를 공개해 주가를 부양하고 자본질서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주사의 주가가 6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9만원대에서 28만원대로 크게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신약 개발의 리스크는 일반 투자자 등에게 전가하고, 그룹 회장 등은 차명을 포함한 보유주식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본인은 실무자에게 모든 일을 맡겼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기각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가 장기화된 측면이 있고, 앞서 구속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4명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이 만료가 임박해 보석 결정이 내려진 점이 고려됐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미국 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부르기 위한 형사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보사 허가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허가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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