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웅열 회장 불구속기소…변호인 "오해에서 비롯"(종합)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7.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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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만에 '인보사 의혹' 수사 일단락…지금까지 13명 기소

인보사 의혹 수사가 14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경가법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코오롱그룹 지주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지냈던 송모씨(70)와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포함해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檢 "주성분 바뀐 사실 알고도 은폐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1액 '동종연골 유래 연골세포'와 2액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 유래 연골 세포'를 주성분으로 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암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원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 2액이 제조·판매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성분이 변경된 인보사로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주사와 계열사의 보고체계와 이메일 등 여러가지 자료들을 확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했다고 생각하고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국내 임상의사에게 로비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을 부여한 후 2017년 4월에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로 임상시험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봤다.

티슈진 상장과정서 '불리한 사실' 숨겼다…시세조종 혐의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기적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2016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 등 불리한 부분을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특별임상시험계획 동의를 받은 사실 등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불 상당의 지분을 투자받았다.


2017년 11월에는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코오롱티슈진의 유일한 매출인 일본 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 사실 △차명주식 보유사실(약 15만8000주) 등을 허위기재한 증권신고 서로 청약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임상이 최종 3상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설명해 약 2000억원 상당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미국 FDA 승인절차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 부족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FDA 신약 허가 절차 및 상호협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이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벌였다고도 의심한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2015년 5월 코오롱티슈진이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3상에 아무 문제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 및 허위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코오롱그룹 지주사 주가는 6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뛰었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9만원대에서 28만원대로 올랐다.

이에대해 변호인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일련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고, 검찰과의 입장 차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14개월만에 '인보사 의혹 수사' 일단락
이 사건 수사는 식약처 고발로 시작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을 당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전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0일 뒤인 23일엔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와 권모씨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에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향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주요 혐의자들(코오롱티슈진 관계자 3명)에 대해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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