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오전 금융위 16층 대회의실에서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령(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 194건의 규제를 심의, 38건을 개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설명의무 이행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외에도 이메일,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는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실제 2018년말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으로 대출이 71.5%로 가장 많았고 정책자금은 18.8%인 반면 주식과 회사채는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인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현행 인가 41단위, 등록 4단위로 세분화된 인가체계와 엄격한 심사요건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추가와 사업재편이 어려우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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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업무단위 추가 등록에 대해서 기존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면제하는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투자자 유형별로 이원화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인가유지 요건에서 제외된 대주주요건은 국내 금융투자업자에 한정해 삭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는 금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