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 등 이재명 테마주 급등…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7.16 14:34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세다.
16일 오후 2시 27분 현재
에이텍 (15,330원 ▲40 +0.26%)은 전 거래일 대비 5150원(24.35%) 오른 2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 에이텍티엔(24.50%) 또한 신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다.
이들과 함께 이재명 테마주로 언급되는
토탈소프트 (5,190원 ▼10 -0.19%)(22.97%),
형지엘리트 (1,217원 ▼11 -0.90%)(19.92%),
오리엔트정공 (1,412원 ▼23 -1.60%)(18.00%) 등도 급등세다. 토탈소프트 대표이사는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고, 형지엘리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무상교복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정책관련주로 분류됐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지사가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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