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플랫폼서 P2P 판매 금지된다···"지금처럼하면 모두 불법"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7.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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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출 계약과 투자자모집 위탁, 법으로도 금지···"온투법 초기 진통 예상"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나 토스, 네이버 등 핀테크 플랫폼을 경유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들을 팔 수 없다. 다음달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행위 자체가 금지·제한되는 것이다.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 상품만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등록을 유예 중인 업체들도 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될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20일 금융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온투법이 시행되는 8월27일부터 핀테크 등 금융 플랫폼이 P2P업체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할 수 없다.



그동안 핀테크 플랫폼 제공 사업자들은 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관련 상품 투자를 중개해 왔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자사 플랫폼 안에서 중위험·중수익의 투자 상품을 광고하면서 제휴사와 사전·사후관리도 협력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P2P 상품을 판매했다.

토스도 일찌감치 다수 P2P 업체들과 손잡고 자사 플랫폼과 연계해 상품 판매를 도왔다. 토스는 관련 투자 계약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라 자신들은 단순한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토스가 투자자 모집을 해 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당국도 광고행위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 금융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P2P상품들의 부실·불법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P2P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휴 형태나 비즈니스 모델에 상관없이 ‘우리 플랫폼에 P2P 상품이 입점했다’는 문장으로 뭉뚱그려 서비스하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광고만 했을 뿐 책임은 없다고 발을 빼려는 플랫폼 업체들이 대부분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온투법이 효력을 얻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온투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투자계약 체결과 대출 계약 체결, 투자자 모집 등을 위탁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계약 채널을 대신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 업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정식으로 등록한 P2P업체만 해당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P2P업체들은 1년간(2021년 8월26일까지)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이 때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법령에 준하는 내용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바꾼다.


핀테크 플랫폼들이 P2P상품을 중개하면서 흔히 언급하는 “광고일 뿐”이라는 주장도 이제는 주장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 된다. 향후 설립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통해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P2P 상품을 중개했던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온투법이 시행되면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할 것 같다”며 “법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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