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일 금융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온투법이 시행되는 8월27일부터 핀테크 등 금융 플랫폼이 P2P업체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할 수 없다.
토스도 일찌감치 다수 P2P 업체들과 손잡고 자사 플랫폼과 연계해 상품 판매를 도왔다. 토스는 관련 투자 계약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라 자신들은 단순한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토스가 투자자 모집을 해 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당국도 광고행위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온투법이 효력을 얻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온투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투자계약 체결과 대출 계약 체결, 투자자 모집 등을 위탁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계약 채널을 대신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 업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정식으로 등록한 P2P업체만 해당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P2P업체들은 1년간(2021년 8월26일까지)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이 때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법령에 준하는 내용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바꾼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핀테크 플랫폼들이 P2P상품을 중개하면서 흔히 언급하는 “광고일 뿐”이라는 주장도 이제는 주장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 된다. 향후 설립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통해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P2P 상품을 중개했던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온투법이 시행되면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할 것 같다”며 “법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