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조작 의혹' 이웅열 불구속기소…'7가지 혐의'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7.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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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경가법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코오롱그룹 지주회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A씨, 이 전 회장에게 스톡옵션을 받은 의사 등 5명을 함께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를 받는다. 지난해 2~3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2011년 6월 임상의사 2명에게 각각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으로 부여하고 2017년 4월 교부한 혐의(배임증재·특경가법위반)도 적용됐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5년 5월 인보사 미국 임상중단 사실 등을 숨긴 채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를 부양했다고 봤다. 2016년 6월에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코오롱티슈진 지분투자를 받으면서 위계로써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았다(자본시장법 위반)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시 거짓 기재 등으로 약 2000억원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타인 계좌를 이용해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자금으로 미술품 등을 구입하고,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 차명주식 거래를 한 혐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을 당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인보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년여 만인 지난달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이 전 회장 측이 미 FDA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전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0일 뒤인 23일엔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와 권모씨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에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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