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장남, 음주운전 1심 '집유'…'성관계 불법촬영' 별도 재판

뉴스1 제공 2020.07.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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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발생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여성 3명 신체 촬영·유포 혐의도 불구속 기소 상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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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8)의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인 판사는 "이씨는 2007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운행하던 차를 처분하고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씨는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건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 판사는 "사건의 관련성이 없고 전담재판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해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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