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6.18/뉴스1
이날 발표한 ‘상생협력 협약 선언문’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정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약속이 각각 담겼다.
수급사업자들은 무리한 저가 투찰을 지양하고, 공기준수와 적정자재 활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위해 부당하게 자재·장비 반입을 늦추지 않고,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담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 상생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 하도급거래 중소업체를 9월부터 선정한다. 사업자단체가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면 공정위가 승인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도입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법 위반을 자진 시정하면 벌점·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하도급 벌점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원사업자가 제도에 적극 동참하도록 벌점 경감사유, 경감 폭을 조정·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의 모범 상생사례가 발표됐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건설안전아카데미 운영 등을 소개했다. 대림산업은 선계약 –후보증 프로세스 도입,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하도급대금 정산 의뢰 등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포스코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당특약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