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라이브 커머스'...겉보기엔 홈쇼핑, 소비자 보호는 글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20.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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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백화점 전 영역서 진출, '동행세일'서도 주역으로...'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 법·제도 정비 필요 지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달부터 진행한 온라인 중소기업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소비자들은 온라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홈페이지나 네이버·티몬 등 앱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br>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달부터 진행한 온라인 중소기업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소비자들은 온라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홈페이지나 네이버·티몬 등 앱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라이브 커머스' 채널이 유통 업계 신흥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브커머스란 TV 홈쇼핑처럼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모바일 중심 온라인 유통 채널이다. 쉽게 말해 유튜브 라이브판(版) 홈쇼핑 격이다.



포털·백화점 전 영역서 뛰어들어, '동행세일'서도 주역으로
1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는 네이버(셀렉티브)와 카카오(쇼핑 라이브) 등 포털 사업자 뿐 아니라 △티몬·11번가 등 e커머스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백화점(롯데·현대·AK)·편의점(GS25·CU) 등을 비롯한 제조업체까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대거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판매자가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게 플랫폼 역할을 하며, 카카오는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 카카오는 기존 홈쇼핑 PD들까지 영입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정부도 라이브 커머스에 우호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최근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7개 부처 장관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직접 쇼호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라이브 커머스가 실시간 소통에 강한 유통 채널이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언뜻 볼 땐 TV홈쇼핑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다 보니 방송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표시광고법에 의한 규제만 해당 되다보니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 전까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TV 홈쇼핑은 겹겹이 규제인데, 공정경쟁해야' 소비자 보호 등 법·제도 정비 필요
아울러 인터넷 포털 등 다수의 사업자는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업자다 보니 소비자 분쟁 발생 시 보호 대책이 통신판매업자인 TV홈쇼핑 보다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법적 성격상 개인이 만든 영상물이다 보니 분쟁이 생길 경우, 소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닌 제품 생산·공급자와 직접 다퉈야 하는 셈이다.

연간 1조7500억원을 넘는(지난해 기준, T커머스 포함) 막대한 송출수수료 비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TV 홈쇼핑 업계에서도 역차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TV홈쇼핑은 중소기업 편성 비중, 방송 발전기금 납부(연간 500억원대), 사회공헌활동 등 사업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의무를 져야 한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라이브커머스가 '모바일판 TV홈쇼핑'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라며 "라이브 커머스와 TV홈쇼핑 양자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선 시대·트렌드 변화에 맞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통신중개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거나, 상품을 직매입해 책임 있게 판매에 임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언까지 나온다.

국회 정무위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실에서도 사실상 통신판매업자 역할을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허위·과장이 없도록 방송진행자 교육을 강화, 소비자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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