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아들,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또 재판에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7.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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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사옥 전경/제공=종근당종근당 사옥 전경/제공=종근당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33)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최근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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