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장남, 또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07.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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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성관계 불법촬영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준법운정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3㎞ 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이씨는 차 안에 있다 경찰에 발견됐는데 당시 이씨의 혈줄알콜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이씨는 2007년 음주운전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이 교통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15일 여성 3명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씨 측이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지만 선고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이날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 이씨의 진술 태도를 종합해 보면,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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