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석탄화력 금융 금지 추진"…'탈석탄법'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 유효송 기자 2020.07.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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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입법으로 73조 그린뉴딜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기 과제로 디젤·가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공공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석탄금융에 강도 높은 제동이 걸리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내 협의를 거쳐 '탈석탄 금융' 방안을 담은 '그린뉴딜'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K-뉴딜위원장과 우원식, 민형배,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입법한다.



그린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이다.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뉴딜에는 73조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그린뉴딜 관련법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의 밑그림 작업부터 함께 한다.

특히 장기과제로 디젤·가솔린 신차 생산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그린 모빌리티'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외 여러나라에선 이미 입법을 통해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이 들어간 신형 승용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노르웨이가 2025년, 영국이 2035년, 프랑스가 2040년으로 정했다.



국내에선 서울시가 지난 8일 '서울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며 2035년부터 수소·전기차만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민주당은 다만 영국 등 다른 나라 추이를 보며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소영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는 "국내 전기차·소수차 인프라가 충분히 깔리지 않았고 수출산업에서 디젤·가솔린 자동차 비중이 높은 만큼 2035년을 설정한 영국보다 여유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뉴스1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뉴스1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금융 공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도 규제한다. 예를들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한국전력 등 국내 기업에 대출 등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법18조 상 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문에 대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한해서는 투자나 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이 유력하다.

수출입은행법 개정도 탈석탄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원천 금지로 명시할 지 투자나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중이다. 석탄금융 중단은 유관기업이 도미노 타격 받을 우려가 커서다. K-뉴딜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투자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에너지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경제 지속성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K-뉴딜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등에 금융 투자를 해서 기후악당(Climate Villain ) 국가란 오명을 쓰고 있다"며 "수출입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대출 또는 보증을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린뉴딜 화두를 당이 먼저 던진 만큼 책임지고 입법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총선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냈다. 당초 청와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계획엔 그린뉴딜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정 간 교감끝에 그린뉴딜이 추가됐다. 이소영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는 "국회가 명확한 입법을 통해 산업과 금융 등 경제 주체에게 그린뉴딜의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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