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내 협의를 거쳐 '탈석탄 금융' 방안을 담은 '그린뉴딜'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K-뉴딜위원장과 우원식, 민형배,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입법한다.
특히 장기과제로 디젤·가솔린 신차 생산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그린 모빌리티'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외 여러나라에선 이미 입법을 통해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이 들어간 신형 승용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노르웨이가 2025년, 영국이 2035년, 프랑스가 2040년으로 정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뉴스1
수출입은행법 개정도 탈석탄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원천 금지로 명시할 지 투자나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중이다. 석탄금융 중단은 유관기업이 도미노 타격 받을 우려가 커서다. K-뉴딜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투자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에너지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경제 지속성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K-뉴딜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등에 금융 투자를 해서 기후악당(Climate Villain ) 국가란 오명을 쓰고 있다"며 "수출입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대출 또는 보증을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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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린뉴딜 화두를 당이 먼저 던진 만큼 책임지고 입법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총선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냈다. 당초 청와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계획엔 그린뉴딜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정 간 교감끝에 그린뉴딜이 추가됐다. 이소영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는 "국회가 명확한 입법을 통해 산업과 금융 등 경제 주체에게 그린뉴딜의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