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본격 시행…"군생활 안전보장"

뉴스1 제공 2020.07.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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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시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제…상해·질병 사망 3000만원

김제시가 군장병 상해보험지원을 오는 15일 부터 추진한다. /© News1김제시가 군장병 상해보험지원을 오는 15일 부터 추진한다. /© News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군장병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현역(육군, 해군, 공군) 청년과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으로 사회 복무요원과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고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 해제된다.

군복무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 발생 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보다 유용하게 설계돼 있다. 이를 통해 150여명의 김제시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세 보장내용으로는 상해·질병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각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은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금은 회당 3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 3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원 등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군장병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김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김제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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