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 집행유예 감형…제3자뇌물 무죄로(종합)

뉴스1 제공 2020.07.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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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징역1년·집유2년, 업무상 횡령 징역8개월·집유2년
롯데홈쇼핑 3억원 뇌물·직권남용 혐의 유죄서 무죄로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등 총 8년6개월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전 전 수석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만수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다소 줄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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