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이 우리 디자인 베꼈다" 4인 기업과 소송전 휘말린 LF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07.16 09:40
글자크기
디자인권 소송과 관련된 프로퍼빌롱잉즈 제품과 LF 제품을 무작위로 섞어 놓은 사진 /사진=프로퍼빌롱잉즈 제공디자인권 소송과 관련된 프로퍼빌롱잉즈 제품과 LF 제품을 무작위로 섞어 놓은 사진 /사진=프로퍼빌롱잉즈 제공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던 4인 기업 프로퍼빌롱잉즈가 패션 대기업 LF와 제품을 놓고 소송 중이다. 2018년부터 팔고 있던 제품과 흡사한 제품을 출시 반년 뒤부터 LF가 판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홍가윤 프로퍼빌롱잉즈 대표(28)는 "해당 제품은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며 "대기업과 이런 일에 휘말리니 매우 억울하지만 합의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LF가 주력 상품 베껴…뺏기기 싫어 소송"
2017년 창업한 홍 대표는 패션·생활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다. '프로퍼 케이스'는 2018년 6월8일 처음 출시돼 판매했다.



홍 대표는 "출시 전 1~2개월 동안 디자인을 고민했다"며 "직접 에어팟을 산 뒤 케이스 제작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뚜껑이나 밑면 모양, 각도, 박음질, 보호 기능 등을 고민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쇼핑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은 몇개월 간 네이버 쇼핑 상위에 들었다. 디자인권은 같은 해 11월 출원돼 지난해 3월 등록을 마쳤다. 함께 일하는 김상은씨(30)는 "보통 출원, 등록 후 판매가 권장되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매가 먼저여도 디자인권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LF는 디자인이 유사한 '질스튜어트 에어팟 케이스'를 내놓았다. 홍 대표는 "당시 LF 직원이 우리 케이스를 구매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김씨는 "상품 출시 후 매출이 상승 곡선을 그려왔는데 12월에 뚝 떨어졌다"고 했다.


프로퍼빌롱잉즈 케이스(왼쪽)와 LF의 케이스(오른쪽) 정면 비교 사진 /사진=프로퍼빌롱잉즈프로퍼빌롱잉즈 케이스(왼쪽)와 LF의 케이스(오른쪽) 정면 비교 사진 /사진=프로퍼빌롱잉즈
홍 대표는 "우리 제품을 산 고객들이 인스타그램으로 'LF 케이스가 프로퍼 제품과 너무 비슷하다' '베낀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대로면 사실상 상품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LF를 대상으로 건 민사소송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홍 대표 요구는 'LF가 문제의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 '생산을 멈추고 제작 설비를 파기할 것' 등이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진 소 취하하라"는 LF, "직접 통고와 큰 압박 느껴"
LF는 소송 제기 후 질스튜어트 판매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LF 측은 홍 대표에게 직접 통고문을 보냈다. 'LF 제품이 프로퍼 케이스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 '협조 하에 법적 분쟁 없이 끝내고 싶다'는 의견의 한편에는 '소송을 자친 취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LF측이 보낸 통고문/사진제공=프로퍼빌롱잉즈LF측이 보낸 통고문/사진제공=프로퍼빌롱잉즈
또 '프로퍼빌롱잉즈의 디자인권 주장이 권리 남용' '계속 침해를 주장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적극 대응하겠다' '12월6일까지 답변을 보내주기 바란다'는 말이 실렸다.

김씨는 "LF가 소장 접수를 인지하고 나서 우리 측에 보인 태도로 인해 큰 압박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지위를 이용해 소 취하를 노린 압박으로밖에 해석 안 된다"고 강조했다.

LF '디자인권 무효소송' 냈지만 홍 대표 손 들어준 특허심판원
소 취하가 없자 LF 측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프로퍼 에어팟 케이스' 디자인 등록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지난달 프로퍼 케이스의 디자인권이 인정되고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며 LF 측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홍 대표는 "LF 측은 재판장에서 '프로퍼 케이스도 다른 제품을 모방했다' '디자인이 너무 평이하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해당 디자인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이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니와 너무나 굴욕적"이라고 했다.

이어 "LF 측은 내 케이스도 이전의 제품들을 베낀 것이라며 비슷한 디자인 사례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우리 출시 전에 디자인권을 다툴만한 제품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소송에 패하면 디자이너로서의 삶에 큰 회의감이 들 것"이라면서도 "합의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LF 관계자는 "통고문은 '우리는 도용한 게 아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며 "압박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소송중인 사건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어폰 케이스 자체에 많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임을 심사받아보고자 무효심판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