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는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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