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1510021856577_1.jpg/dims/optimize/)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 금통위원은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금통위원은 지난 5월 28일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이유로 금통위 회의 표결에서 제척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며,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유가 가능하다.
조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 지난 6월 22일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1개월 내(7월 21일까지)에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 금통위원은 주식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과 관여하지 못 한다. 조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심사 결과 통보 이후 "(보유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