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보유주식 전량 처분…16일 금통위 정상 참석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20.07.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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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21. [email protected]


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16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석한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 금통위원은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금통위원은 지난 5월 28일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이유로 금통위 회의 표결에서 제척된 바 있다.



당시 조 금통위원은 1월 관보에 등재된 보유주식중 비금융사인 SGA, 쏠리드, 선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며,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유가 가능하다.



조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 지난 6월 22일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1개월 내(7월 21일까지)에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 금통위원은 주식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과 관여하지 못 한다. 조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심사 결과 통보 이후 "(보유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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