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 사진제공=뉴스1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세 번째 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중과실로 결론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고의성'이 증선위에서 최종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통보 등의 조치로 이어져 거래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던 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회계처리 위반 핵심 혐의는 KT&G의 종속회사인 트리삭티와 관련돼 있다. 지난 2017년말부터 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업체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회사측에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KT&G는 2011년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KT&G는 트리삭티에 대해 '실질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것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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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당시 렌졸룩을 통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KT&G가 중동지역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에서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가 연임을 위해 외형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관련 안건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열어 치열한 격론을 벌인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질 경우 KT&G는 지난 2017년 11월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한 지 2년8개월 만에 불확실성이 걷히게 됐다.